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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

부모함께육아휴직제(6+6 육아휴직제) 총정리 - 지원조건 및 월별 상한액

by 나인실백 2026. 8. 8.

부모함께육아휴직제(Feat. 6+6 육아휴직제)

부모함께육아휴직제는 무엇인가요?

부모함께육아휴직제(6+6 육아휴직제)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, 첫 6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높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과거에는 '6+6 부모육아휴직제'라는 명칭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'6+6 부모함께육아휴직제'라는 명칭이 사용됩니다. 여기서 '6+6'은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씩 추가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,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에 특례를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.

1. 부모함께육아휴직제(6+6 육아휴직제)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
  • 자녀 연령 기준: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
  •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: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며, 동시에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
  • 고용보험 요건: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부모 각각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함

부부가 반드시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.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함께육아휴직제(6+6 육아휴직제)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면서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. 따라서 육아휴직 시작 시점과 자녀의 생년월일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2. 부모함께육아휴직제(6+6 육아휴직제) 월별 상한액

부모함께육아휴직제 (6+6 육아휴직제)가 적용되면 부모가 각각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 중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첫 6개월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%를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. 월 상한액은 육아휴직 사용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.

특례 적용 기간 통상임금 반영 비율 부모 각각 월 상한액 부모 합산 월 상한액
1개월 차 100% 200만 원 400만 원
2개월 차 100% 250만 원 500만 원
3개월 차 100% 300만 원 600만 원
4개월 차 100% 350만 원 700만 원
5개월 차 100% 400만 원 800만 원
6개월 차 100% 450만 원 900만 원

※ 실제 지급액은 각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지며, 통상임금이 월 상한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.

 

월 상한액을 단순 합산하면 부모 한 명이 첫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,100만 원입니다. 부모 모두 각자의 육아휴직에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부부 합산 최대 금액은 4,200만 원입니다. 다만 이는 각 월의 상한액을 모두 적용한 경우의 단순 계산이며, 실제 지급액은 부모 각각의 통상임금과 실제 육아휴직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3. 부모함께육아휴직제(6+6 육아휴직제) 이용 시 주의사항

부모함께육아휴직제(6+6 육아휴직제)는 모든 육아휴직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. 자녀의 생후 18개월 이내라는 요건과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 특히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시작 시점이 중요하므로 자녀의 생년월일과 육아휴직 개시일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또한 부모 중 한 명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인 근로자 부부와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.

4. 부모함께육아휴직제(6+6 육아휴직제) 신청 절차 및 순차 사용 시 차액 지급

신청 절차

  1. 부모가 각자의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습니다.
  2. 사업주가 고용보험 전산망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합니다.
  3. 각 근로자가 고용24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합니다.
  4. 고용센터에서 지급 요건을 확인한 후 해당 급여를 지급합니다.

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

부모가 시차를 두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통해 부모함께육아휴직제(6+6 육아휴직제) 적용 요건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.

 

이때 첫 번째 부모에게 이미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었다면 특례 적용에 따른 급여 차액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처음부터 특례 금액이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

나인실백 TIP

  1. 부모의 육아휴직 시작일을 미리 확인하세요.
    부모함께육아휴직제(6+6 육아휴직제)는 자녀의 생후 18개월이라는 연령 요건이 중요하므로 부모의 육아휴직 시작 시점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.
  2. 7개월 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.
    6+6 특례는 첫 6개월에 적용되며,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.

5. 자주 하는 질문 (FAQ)

Q1.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부모함께육아휴직제(6+6 육아휴직제)가 적용되나요?

네, 가능합니다. 부모가 같은 기간에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육아휴직급여에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다만 각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Q2. 두 번째 부모가 3개월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?

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3개월만 사용한다면 부모함께육아휴직제(6+6 육아휴직제) 특례는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해당 기간에 적용됩니다. 이후에는 각자의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.

Q3. 첫째 아이 때 사용하지 못한 부모함께육아휴직제(6+6 육아휴직제)를 둘째 아이 때 사용할 수 있나요?

네, 가능합니다. 부모함께육아휴직제(6+6 육아휴직제)는 자녀별로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둘째 아이가 생후 18개월 이내이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둘째 아이를 대상으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마무리 및 핵심 요약

부모함께육아휴직제(6+6 육아휴직제)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높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부모가 반드시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,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.

  •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적용 가능
  •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모두 적용 가능
  •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%를 기준으로 급여 지급
  • 월 상한액은 1개월 차 200만 원부터 6개월 차 4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증가
  • 부모 한 명 기준 첫 6개월 최대 2,100만 원, 부모 합산 최대 4,200만 원
  • 6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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